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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 유형자산 감가상각

채너리님 2013. 3. 27. 03:44

유형자산 취득시 부대비용( 매입수수료, 운송비, 설치비, 취득세, 등록세등 ) 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토지와 건설중인자산은 감가상각에서 제외한다

 

 

무형자산은 직접법

유형자산은 간접법 ( 감가상각누계액 )으로 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