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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 유형자산 감가상각
채너리님
2013. 3. 27. 03:44
유형자산 취득시 부대비용( 매입수수료, 운송비, 설치비, 취득세, 등록세등 ) 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토지와 건설중인자산은 감가상각에서 제외한다
무형자산은 직접법
유형자산은 간접법 ( 감가상각누계액 )으로 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