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핵심 정리 121
[회계원리 핵심 정리]
1.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관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으로 구성된다.
2.
재무제표의 일반사항 : 공정한 표시와 K-IFRS의 준수, 계속기업, 발생기준 회계, 중요성과 통합표시, 상계, 보고빈도, 비교정보, 표시의 계속성
3.
K-IFRS의 재무제표 표시는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여야 할 최소한의 항목(당좌자산은 제외)을 제시하고 있으며, 표시하여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4.
자산과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법,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 혼합표시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5.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6.
자본금과 적립금은 납입자본, 주식발행초과금, 적립금 등과 같이 다양한 분류로 세분화한다.
7.
해당 기간에 인식한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와 두 개의 보고서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표시한다.
8.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9.
성격별 분류 : 당기손익에 포함된 비용은 그 성격(감가상각비 등)별로 통합하며, 기능별로 재분배하지 않는다.
10.
기능별 분류 : 비용을 매출원가, 그리고 물류원가와 관리활동원가 등과 같이 기능별로 분류하며,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11.
기타포괄손익 :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항목으로 재평가평가잉여금의 변동,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재측정 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을 포함한다.
12.
총포괄손익 : 거래나 그 밖의 사건으로 인한 기간 중 자본의 변동이며,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의 변동은 제외한다.
13.
회계순환과정:거래 →(분개)→ 분개장 →(전기)→ 총계정원장 → 결산예비절차(시산표작성, 재고조사표작성, 정산표작성) → 결산본절차(원장마감:C/I→F/P, 기타장부) → F/S
14.
회계상거래가 아닌 것: ~주문, 임대, 계약, 약속, 보관하다.
15.
거래의 손익발생 여부에 따라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로 분류되며, 순수계정으로 구분한다.
16.
실제(실질)계정은 F/P계정과 일치하고, 명목(일시․임시)계정은 C/I계정과 일치한다.
17.
평가계정은 자산․부채의 계상금액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계정이다. 부가계정에는 사채할증발행차금 등, 차감계정에는 대손충당금․재고자산평가충당금․감가상각누계액․감액손실누계액․정부보조금․현재가치할인차금․사채할인발행차금 등이 있다.
18.
선수수익은 이연항목․미지급비용은 예상항목으로 부채계정이며, 선급비용은 이연항목․미수수익은 예상항목으로 자산계정이다.
19.
개념체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니므로 특정한 측정과 공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개념체계는 어떤 경우에도 특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20.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1.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다.
22.
목적적합성은 예측가치와 확인가치, 중요성을 고려되어야 한다.
23.
충실한 표현은 재무정보의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하는 세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24.
유용한 재무정보의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이 있다.
25.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상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작성된다.
26.
자산이 과대평가되는 경우 순이익 과대, 자본과대, 혼수자본의 발생 등, 자산이 과소평가되는 경우 순이익 과소, 자본과소, 비밀적립금의 발생 등
27.
보증금, 장기선급금, 장기선수금,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는 현재가치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8.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자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
29.
금융상품은 현금, 예치금,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대여금과 차입금, 투자사채와 사채, 미수금과 미지급금 등이 있다.
30.
비금융상품은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리스자산, 선급비용과 선수수익, 선급금과 선수금, 충당부채, 미지급법인세 등이 있다.
3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타인발행수표 등)과 당좌예금․보통예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하며, 선일자수표, 우표․수입인지, 급료가불증은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32.
단기투자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한다.
33.
은행계정조정표 자성시 은행 미기입예금은 은행측에 가산, 기발행미인출수표는 은행측에서 차감, 대체입금 및 추심입금은 기업측에 가산, 당좌차월이자 및 부도수표는 회사측에서 차감한다.
34.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은 매출채권의 수정항목으로 매출액의 차감계정이며, 매입에누리와 환출 및 매입할인은 매입채무의 수정항목으로 매입액의 차감계정이다.
35.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예상부도가능성, 실업률증가, 불경기 발생)과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36.
대손상각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7.
대손상각(또는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한다.
38.
충당금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정전시산표의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하여 대손상각비(당기손익)로 계상한다.
39.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단기매매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그리고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40.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취득원가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41.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42.
국․공채를 발행일 이후에 취득할 경우에 경과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한 대가에서 차감하여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그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43.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에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하고, 단기매매금융자산의 단가만 조정한다.
44.
단기매매금융자산 평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다.
45.
단기매매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단기매매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6.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원가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47.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은 원가로 측정한다.
48.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49.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50.
관계기업 투자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며, 지분법은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지분을 해당 관계기업 투자에 가감하여 보고한다.
51.
선적지 인도기준으로 운송중인 미착상품은 구매자의 재고자산에, 도착지 인도기준으로 운송중인 미착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52.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이를 저가법이라 한다.
53.
순실현가능가치는 순매각금액을 말하며,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54.
실지재고조사법은 매입시 매입계정을 사용하며 결산시 수정분개를 한다. 계속기록법은 매입시 상품계정을 사용하며 결산시 수정분개를 하지 아니한다.
55.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F)이나 가중평균법(이동평균법:M과 총평균법:T)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K-IFRS에서는 후입선출법(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56.
물가상승시 F와 L의 비교
기말재고액(순이익․법인세비용) 크기 : F > M > T > L
매출원가(순현금흐름) 크기 : F < M < T < L
57.
소매재고법은 이익률이 유사하고 품종변화가 심한 다품종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에서 실무적으로 흔히 사용한다.
58.
매출총이익률법 : 매출원가 = 순매출액 × (1 - 매출총이익률)
매출원가 = 순매출액 ÷ (1 + 원가이익률)
59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재고자산에서 직접 차감하고, 비용(정상적감모는 매출원가로, 비정상적감모는 기타비용)으로 인식한다.
60.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재고자산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설정하고, 비용(매출원가로)으로 인식한다.
61.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하며, 총계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62.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구건물의 장부금액은 처분손실로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에서 부산물 처분대가를 차감한 가액은 토지원가에 산입한다.
63.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현금수수액을 반영한다.
64.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이연수익법)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차감계정법)한다. 차감계정법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액을 감소시킨다.
65.
자본적 지출은 후속적으로 증설, 대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며, 수익적 지출은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66.
각 기간의 감가상각비는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67.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68.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69.
초기연도 감가상각비 : 정액법 < 연수합계법 < 정률법 < 이중체감법 장부금액 : 정액법 > 연수합계법 > 정률법 > 이중체감법
70.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71.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72.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73.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며, 처분이익은 수익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74.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75.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6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76.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77.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영(0)으로 본다.
78.
영업권은 내용연수는 비한정인 것으로 보아 상각하지 아니한다.
79.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직접 소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건물,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은 투자부동산에 해당한다.
80.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투자부동산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81.
사채 발행가액 = (액면금액 × 목돈의 현재가치) +{(액면금액 × 액면이자율) × 연금의 현재가치)}
82.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상환기간 내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하고 동 상각액은 이자비용에 가산하고, 사채할증발행차금의 상각액은 이자비용에 차감한다.
83.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 (기초장부가액 × 유효이자율) - (액면금액 × 액면이자율)
84.
할인발행과 할증발행의 경우 유효이자율법의 상각액은 모두 증가한다.
85.
할인발행의 경우 사채의 장부가액(또는 이자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할증발행의 경우 사채의 장부가액(또는 이자비용)은 매년 감소한다.
86.
충당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한다.
87.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주석에 기재한다.
88.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주석에 기재한다.
89.
무상증자(자본전입), 주식배당은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총자본에는 영향이 없고, 주식분할은 자본금과 총자본에 영향이 없다.
90.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1/2에 될 때까지 매 결산기 현금배당액의 1/10 이상을 적립하는 법정적립금에 해당한다.
91.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자기주식으로 처리하므로 잉여금의 변동은 없다.
92.
자기주식을 처분(재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원가와 처분가액을 비교하여 자기주식처분손익을 인식하며,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으로,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기주식처분이익과 먼저 상계하고 부족액은 자기주식처분손실(자본조정)로 계상한 후 결손금처리 순서에 따라 처리 한다.
93.
자기주식을 소각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을 비교하여 감자손익으로 인식한다.
94.
수익과 비용에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연(또는 분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95.
성격과 가치의 차이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은 수익이 발생한 거래로 보지 아니하며, 성격과 가치의 차이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은 수익이 발생한 거래로 본다. 이때 수익은 교환으로 수취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96.
위탁판매는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수탁자 판매기준), 시용판매는 매입의사표시기준, 상품권판매는 상품권회수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97.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판매가격을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판매가격은 할부금의 현재가치이다.
98.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 배당수익은 확정되는 시점, 로열티수익은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99.
건설계약(장기도급공사)의 진행기준 : 당기공사이익
= {도급금액 × (당기공사비/총추정공사비)} - 당기공사비
100.
현금흐름표에 적용되는 현금의 범위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이다.
101.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102.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 법인세로 인한 현금흐름은 각각 별도로 공시한다.
103.
간접법은 당기순손익에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 영업활동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의 이연 또는 발생,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관련된 손익항목의 영향을 조정하여 표시하는 방법이다.
104.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은 자본항목,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증감은 영업활동관련항목이 아니므로 간접법에 의한 조정항목이 아니다.
105.
간접법을 T자로 할 때 차변에는 C/I 당기순이익, 조정항목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비용항목을, 대변에는 SCF 당기순이익, 조정항목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수익항목을 기입한다.
106.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거래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07.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108.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109.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하며, 전기오류의 수정은 당기손익으로 보고하지 아니한다.
110.
기말재고자산의 과대(과소)는 자동조정적오류이고, 감가상각비의 과대(과소)는 비자동조정적(영구적)오류이다.
111.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부채비율 = 부채/자기자본,
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원가/평균재고자산[(기초 + 기말) ÷ 2}
112.
주당순이익(EPS) : C/I 본문에 표시
= (당기순이익 - 우선주배당금)/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13.
기초원가(직접원가) =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가공원가 =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
114.
기회원가는 최선 대안이 아닌 차선 대안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 효익, 매몰원가는 의사결정에 관련이 없는 원가
115.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 = 특정제품의 배부기준 × 배부율
116.
당기제품(완성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원가 + 당기총제조원가(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 - 기말재공품원가
117.
* 기말재공품원가(평균법) = (기초재공품 + 당기총제조원가)
× {기말재공품환산량/(완성품수량 +기말재공품환산량)}
* 기말재공품원가(선입선출법) = (당기총제조원가) × {기말재공품환산 량/(완성품수량 + 기말재공품환산량 - 기초재공품환산량)}
118.
* 평균법의 완성품환산량 = 완성품수량 +기말재공품환산량
* 선입선출법의 완성품환산량 = 완성품수량 + 기말재공품환산량
- 기초재공품환산량
119.
표준원가계산 : (AQ × AP) (AQ × SP) (SQ × SP)
* 표준허용수량(SQ )= 실제생산량 × 단위당 표준수량
120.
변동원가계산 : 매출액(S) - 변동원가(V) - 고정원가(F) = 이익
영업이익 차이 = 고정제조간접원가 × (재고량/생산량)
121.
손익분기점(BEP)분석
[회계원리 주요암기사항- 최영근 교수 다음카페: 최영근의 세법과 회계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