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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지급시 공제하는 4대 보험료는 모두 예수금으로 처리한다. 물론 그 성격을 구분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예수금, 고용보험 예수금, 국민연금 예수금 등으로 세분화해서 처리해도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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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1만원, 고용보험 5,000원, 건강보험 1만원을 공제한 후 지급을 한 경우(갑근세 등 세금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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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은 1개월을 일용근로자로 보며, 일용근로자는 4대 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제액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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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의 회사부담분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복리후생비로 국민연금은 세금과공과, 산재보험은 보험료로 처리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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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납부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분개방식이 차이가 있으므로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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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용자와 종업원이 각각 1/2씩 부담을 하며, 공제액은 실질적으로 표준보수월액표에 의하여 공제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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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100만원을 지급하면 표준보수월액표에 의하여 사용자와 종업원이 각각 국민연금은 44,550원, 건강보험 19,700을 부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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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연초나 분기에 미리 납부를 하고 급여의 지급시 고용보험은 공제를 하고, 산재보험료는 회사만 부담을 하므로 급여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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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30만원을 납부하는 데 사용자 부담분은 20만원 종업원 부담분은 10만원이다. 그리고 산재보험료 개산보험료도 20만원 납부를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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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연말결산시 당해연도 해당분이 고용보험 회사부담분은 150,000원 종업원 부담분이 75,000원, 산재보험 당해연도분이 150,000원인 경우 결산 분개를 다음과 같이 해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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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3월에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4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사용자 부담분은 25만원 종업원 부담분은 15만원이다. 그리고 산재보험료 확정보험료도 25만원이다. 그리고 개산보험료는 40만원을 납부하는 데 사용자 부담분은 25만원 종업원 부담분은 15만원이다. 그리고 산재보험료 개산보험료도 25만원 납부를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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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보험료 분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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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산보험료 분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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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의 납부지연에 따라 부담하는 가산금은 잡손실로 처리를 하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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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에 납부해야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납부액 50만원을 늦게 납부하여 가산금 2,000원을 추가로 납부를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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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증빙은 필요가 없으며, 다만 납부에 따른 영수증만 보관하면 충분하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에서 인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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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을 표준보수월액에 따라 적절히 차감을 하고 있는가? · 입사자·퇴직자 발생시 보험관계성립신고와 소멸신고를 하였는가? ·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적절히 산정·관리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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